최근 식품·유통업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정부가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고, 특히 유통업계는 최근 몇몇 기업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 소방훈련, 안전관리팀
사망, 부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자, 사업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류 센터 화재부터 각종 사건사고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넘어 일반 소비재에서 발생한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화점·마트·e커머스 등 각 업체가 안전·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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